경기도민이라면 👉 이미 가입돼 있는 무료 보험이 있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민 1,440만 명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는 무료 보험입니다. 보험료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합니다.
온열질환 진단 시 15만원, 응급실 방문 시 10만원 추가. 👉 다만 보험금은 자동 지급이 아니라 직접 청구해야 받습니다
경기 기후보험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경기도 전용 무료 보험입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시행했습니다.
- 대상 : 경기도민 전원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포함)
- 보험료 : 0원 (경기도 전액 부담)
- 가입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보장 기간 : 2026년 4월 11일 ~ 2027년 4월 10일
- 보험금 : 자동 지급 아님, 직접 청구해야 함
👉 가입은 자동이지만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보장 내용 정리
| 보장 항목 | 금액 | 조건 |
| 온열질환 진단비 | 15만원 | 연 1회 |
| 한랭질환 진단비 | 15만원 | 연 1회 |
| 응급실 내원비 | 10만원 | 연 1회 |
| 특정 감염병 진단비 | 20만원 | 뎅기열·말라리아 등 10종 |
| 기후재해 사고위로금 | 30만원 | 폭우·폭설·태풍 등 |
기후취약계층(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임산부 등)은 추가 보장이 있습니다.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하루 10만원(최대 5일), 기상특보 시 통원비 1회 2만원(최대 5회)도 지급됩니다.
👉 폭염에 열사병 진단받고 응급실까지 갔다면 최대 25만원 청구 가능
보험금 청구 방법
- 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발급받기
- 온열질환은 질병분류코드 T67에 해당해야 함
- 경기 기후보험 보험금 청구서 작성
- 보험사에 서류 제출 (온라인 또는 우편)
- 심사 후 본인 계좌로 입금
👉 진단서 발급받을 때 질병분류코드가 T67인지 꼭 확인하세요
이것만 주의하세요
- 자동 가입이지만 보험금은 자동으로 안 나옴 — 직접 청구 필수
- 경기도 외 다른 지역에서 사고당해도 보장됨
- 청구 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 작년에 해당 사고가 있었다면 지금도 청구 가능
- 민영 보험과 중복 청구 가능
- 기후보험 사칭 문자 주의 —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만 확인
👉 작년에 온열질환으로 병원 갔었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세요
많이 하는 질문
Q. 경기도민이면 무조건 가입돼 있나요?
네.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면 자동 가입입니다. 등록외국인도 포함됩니다.
Q. 서울에서 온열질환 진단받아도 되나요?
됩니다. 경기도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Q. 민영 보험 받고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민영 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Q. 작년에 열사병 걸렸는데 지금도 청구되나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면 청구 가능합니다.
Q.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경기도가 전액 부담하며 도민이 낼 보험료는 0원입니다.
보장 기간 : 2026년 4월 11일 ~ 2027년 4월 10일
문의 :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또는 관할 보건소
청구 기한 : 사고일로부터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