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100만원 👉 2026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을 세금에서 빼줍니다.
2026년 혼인 신고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 올해 안에 혼인 신고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습니다
결혼 세액공제란
혼인 신고를 한 부부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새로 만들어졌고 2026년 혼인 신고분까지만 적용됩니다.
- 공제 금액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적용 기간 : 2024년~2026년 혼인 신고분
- 적용 횟수 : 생애 1회
- 초혼·재혼 무관, 나이 제한 없음
-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어야 함
👉 재혼이어도, 나이가 많아도, 혼인 신고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세액공제는 따로 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와 별도로 자녀를 출산하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출산 : 30만원
- 둘째 출산 : 50만원
- 셋째 이상 : 70만원
결혼 세액공제(100만원)와 출산 세액공제(30만~70만원)는 별개 항목이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최대 170만원 공제됩니다
이 글은 이런 분들만 보세요
- 올해 결혼했거나 연내에 혼인 신고할 예정인 분
-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 신고를 아직 안 한 분
- 재혼을 앞두고 있는 분
- 올해 아이를 낳았거나 출산 예정인 분
- 연말정산 때 얼마나 돌려받는지 궁금한 분
👉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받나요
별도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연말정산 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2026년에 혼인 신고한 경우
-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 적용
-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할 때 혼인 신고 여부가 자동 반영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
👉 따로 서류 낼 필요 없이 혼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것만 주의하세요
- 결혼식이 아니라 혼인 신고 기준입니다 — 식만 올리고 신고 안 하면 해당 없음
-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 신고한 분까지만 적용
- 생애 1회라서 이전에 한 번 받았으면 재혼해도 못 받음
-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으면 그 사람 몫 50만원은 공제 안 됨
- 사실혼은 인정 안 됨 — 법적 혼인 신고만 해당
👉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 신고 날짜가 기준입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혜택
- 출산지원금 비과세 — 출산 후 2년 내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 — 한도 없이 세액공제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소득 무관)
- 우체국 엄마보험 — 보험료 0원 무료 태아보험
👉 결혼과 출산에 따른 세금 혜택만 합쳐도 수백만원입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결혼세액공제)
문의 : 국세청 126
연말정산 미리보기 : 홈택스 (hom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