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KTX를 출발 2일 전까지 취소하면 최저위약금 400원이 공제됩니다.
하루 전에는 결제금액의 5%, 출발 당일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10% 또는 20%를 냅니다.
열차가 출발하면 위약금이 더 커집니다. 출발 후 20분까지는 30%, 60분까지는 40%, 도착시각 전까지는 70%가 공제됩니다.
6만원 승차권을 출발 직전에 취소하면 1만2천원이 공제됩니다.
👉 추석 KTX 환불금 확인추석 KTX 취소수수료는 얼마일까?
| 취소 시점 | 환불 위약금 | 6만원 승차권 기준 |
|---|---|---|
| 1개월 전~출발 2일 전 | 400원 | 59,600원 환불 |
| 출발 1일 전 | 5% | 57,000원 환불 |
| 출발 당일~3시간 전 | 10% | 54,000원 환불 |
| 출발 3시간 전 경과~출발 전 | 20% | 48,000원 환불 |
| 출발 후 20분까지 | 30% | 42,000원 환불 |
| 출발 후 20분 경과~60분 | 40% | 36,000원 환불 |
| 출발 후 60분 경과~도착시각 | 70% | 18,000원 환불 |
| 도착시각 이후 | 환불 불가 | 환불금 없음 |
위약금은 승차권 한 장에 표시된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만원 환불금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출발 2일 전까지 적용되는 최저위약금은 400원입니다. 구매일을 포함해 7일 이내 반환하는 승차권은 최저위약금이 감면될 수 있으므로 반환 화면에 표시된 금액을 확인하세요.
출발 당일에는 언제 취소해야 덜 낼까?
기준은 열차 출발 3시간 전입니다.
오후 6시 열차라면 오후 3시까지 취소할 때 10%가 공제됩니다. 오후 3시가 지난 뒤부터 오후 6시 전까지는 위약금이 20%로 올라갑니다.
- 오후 6시 열차를 오후 2시에 취소: 10%
- 오후 6시 열차를 오후 4시에 취소: 20%
- 오후 6시가 지난 뒤 취소: 최소 30%
시간을 바꿔 탈 생각이라면 곧바로 취소하지 말고 코레일+ 승차권 화면에 여행변경 버튼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결제 직후 잘못 예매한 표도 400원을 낼까?
통합 철도회원은 승차권을 결제한 뒤 10분 이내에 반환하면 위약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 30분 전까지만 적용되며 하루 2회로 제한됩니다. 날짜나 방향을 반대로 결제했다면 10분을 넘기기 전에 바로 예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코레일+에서 환불하는 방법
- 코레일+ 앱에 로그인
- 내 승차권에서 취소할 표 선택
- 반환 메뉴 선택
- 표시된 위약금과 환불 예정금액 확인
- 반환을 확정하고 승차권이 사라졌는지 확인
홈페이지에서도 로그인 후 예약·구입내역에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다면 환불금은 해당 결제수단으로 승인 취소됩니다.
👉 예약 승차권 조회·취소반환을 누르기 전에는 탑승일, 출발역, 출발시각을 다시 확인하세요. 가족 표를 함께 결제했다면 취소할 인원과 좌석 수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이 완료되면 기존 승차권으로는 열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새 열차가 매진된 상태라면 먼저 대체 좌석을 확보한 뒤 기존 표를 반환하는 편이 낫습니다.
취소하지 않고 열차 시간만 바꿀 수 있을까?
코레일+ 승차권 화면에 여행변경 기능이 표시된다면 같은 구간의 다른 열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변경 가능 시간이 출발 30분 전까지로 확대됐고, 같은 구간이라면 승차일 기준 앞뒤 7일 안의 열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바꾸려는 열차에 좌석이 있어야 합니다. 할인상품이나 일부 승차권은 변경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앱 화면에서 여행변경 버튼이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열차가 출발한 뒤에도 앱에서 취소할 수 있을까?
열차 출발 후에는 역 창구에서 반환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코레일+에서 발권한 승차권은 열차를 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출발 후 10분 이내에 앱 반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반환 메뉴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가까운 역 창구로 가야 합니다.
- 출발 후 20분까지: 30% 공제
-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40% 공제
- 60분 경과 후 도착시각까지: 70% 공제
- 도착시각이 지난 뒤: 환불 불가
시간이 지날수록 환불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열차를 놓쳤다면 다음 열차부터 찾지 말고 기존 승차권 반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예약만 하고 결제하지 않은 표도 수수료가 있을까?
결제하지 않은 예약은 실제로 낸 금액이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환불금도 없습니다.
2026년 추석 일반예매 승차권은 9월 15일까지,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9월 18일까지 결제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취소됩니다.
내가 취소한 표는 언제 다시 풀릴까?
반환된 좌석은 예약대기 신청 조건과 맞으면 예약대기 이용자에게 먼저 배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각에 모든 취소표가 한꺼번에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일정이 확실히 바뀌었다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시점에 반환하는 편이 위약금도 적습니다.
※ 위약금은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시각과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료:
코레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 안내 ·
코레일 승차권 변경 서비스 안내
코레일 고객센터: 1588-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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